일상
코로나 양성 판정 후,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을 때 "생활지원비"신청 서류
안산드레아스
2022. 2.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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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어느덧 코로나 환자도 급격하게 늘었고,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개인은 국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인가구를 예로들면 474,6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가 기준이다.
만약 5일 격리라면, 169,500 정도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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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본인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둘다 제출하면 된다.
- 본인 관할 동이어야 하며,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대리인도 가능하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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