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교통민원24 착한마일리지 신청 (1년 무위반 벌점 10점 제거)
안산드레아스
2022. 9.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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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제도, 착한마일리지 가 있다.
벌점은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가 된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1년동안 위반사항없이 운전을 잘 했다면, +10점의 벌점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벌점을 받고 내가 무위반으로 잘 운전을 했다면 계속 10점씩 추가하여 벌점을 다시 0점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착한마일리지"를 서약하고 1년동안 무위반으로 했다면 미리 +10점을 받을 수 있다.
미리 +10점씩 받아놓은 다면, 내가 실수로 위반을 했을 때, 여기에서 깎을 수 있다.
그렇게하여 면허가 정지되는것을 막을 수 있다.
안하면 손해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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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민원24 를 다운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3. 본인인증
(참고로 네이버인증이 잘 안되서 카카오로 했다)
4. 서약하기를 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볼 수 있다.
안하면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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