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신 부동산 세금 관련 (증여세, 가족간의 대출 주의사항)
2021년 9월 기준 아주 최신 부동산 세금관련하여 부읽남 채널에서 이승현 회계사님의 인터뷰이다.
취득세, 양도세 등등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풀어서 정리해 주셨다.
이중 증여세와 가족간의 대출에 대해서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urKYA2cqwGc
요약
<<집 살때 자녀 현금 증여 문제 (양도세) 세무서에서 자금소명 요청할 때>>
증여세
- 5000만원 이하 세금 공제 (비과세)
- 5000만원 비과세 10년단위 합산 기준 (즉 10년동안 받은금액의 합이 5000만원까지는 공제, 초과시 누진세 부과)
- 증여시 현시점으로 부터 과거 10년동안 받은 금액을 책정
-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며 자녀에게 증여시 나눠서 줄 수 없음 (아버지, 어머니 나눌 수 없음)
-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일인 아님 (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
- 장인, 장모 동일인 아님 (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
자세히는 아래 참고)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704
<<가족간의 대출시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
- 직계가족(부모님, 할아버지)까지 서류를 철저히 준비 필요.
- 이자를 책정 (갚을 여력 있는지 확인, 이자가 없을 땐 갚은것으로 안침)
- 세법으로는 4.6% 받아야 한다고 함.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에는 1.6~2%)
- 세법 4.6%와 본인이 책정한 이자율의 차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몇억 정도되어야 함)
- 대충 2억을 빌려주고 2%이자를 잡으면 세법에 무난하게 통과
- 차용증을 나중에 쓸 염려가 있어, 미리 차용증의 날짜를 인증할 수단 필요 (공증, 내용증명, 날짜 인감증명, 스캔 후 이메일)
- 제일 쉬운 방법은 차용증쓰고 스캔 후 이메일 (비용안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