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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면 증여 면제를 초과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에서 무료로 해당 양식을 제공해준다.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pageIndex=3
혹시몰라 이 양식을 올려놓는다.
<한글>
<워드>
이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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