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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면 증여 면제를 초과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에서 무료로 해당 양식을 제공해준다.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pageIndex=3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혹시몰라 이 양식을 올려놓는다.

<한글>

금전대차1_일반.hwp
0.02MB

 

 

<워드>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이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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