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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란?

평소 소비를 하면서 냈던 세금에 대해 10만원당 1P씩 쌓아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활용 용도가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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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이트 홈택스에서 인증하고 로그인을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옴.

아니면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으로 이동.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4&cntntsId=8300#:~:text=%EC%9D%B8%ED%84%B0%EB%84%B7%EC%9D%84%20%EC%9D%B4%EC%9A%A9%ED%95%98%EC%97%AC%20%EA%B5%AD%EC%84%B8%EC%B2%AD,126%EC%9D%84%20%EC%9D%B4%EC%9A%A9%ED%95%B4%20%EC%A3%BC%EC%8B%9C%EA%B8%B0%20%EB%B0%94%EB%9E%8D%EB%8B%88%EB%8B%A4.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www.nts.go.kr

그리고 나서 "세금포인트 조회" 를 누르면 된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활용해보자..

 

 

1.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 동의

 

2. 휴대폰 인증 및 약관 동의하기

 

3.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세금포인트가 적용된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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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카드들이 있을텐데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저기 산발되어 쌓여있을것이다.

이를 한번에 조회해서 모두 현금화시키고 내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1. 아래 사이트에 접속 및 실명인증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2.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개인정보 로그인

 

3.  휴대폰 본인인증

 

4. 아래를 클릭하여 포인트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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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두 조회

 

6. 전액신청 - 현금화신청

내 통장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포인트가 모두 현금이 되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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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들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굳이 신용카드 계산할 필요도 없고, 현금영수증을 뽑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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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 포함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 등 공납금

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등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4.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료, 리스료

5.취득, 등록세 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

6.금융, 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대가

7.복권,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비용

 

출처: https://www.jejucitygas.com/single-post/2017/09/12/%EA%B0%80%EC%8A%A4%EC%9A%94%EA%B8%88%EB%8F%84-%ED%98%84%EA%B8%88%EC%98%81%EC%88%98%EC%A6%9D%EC%9D%B4-%EA%B0%80%EB%8A%A5%ED%95%9C%EA%B0%80%EC%9A%94

 

가스요금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www.jejucityg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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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잘 이용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래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tByt1IvX-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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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알아두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사람의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즉,

연금저축 : 400만원

IRP : 300만원

총 = 700만원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 공제율 16.5% 

  -> 700만 납입시 새액공제 연말정산 때 1,155,000원 받음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 or 종합소득이 4000만원 초과] 사람 공제율 13.2%

  -> 700만 납입시 새액공제 연말정산 때 924,000원 받음

 

중개형 ISA는 예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중개형 ISA연간 2,000만원 한도 5년간 총 1억원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중단기로 "의무보유기간 3년"이 있기때문에, 3년동안 자산을 빠르게 증식 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

단 변동성이 크면 3년 후 손해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 리츠나 배당주가 좋다.

 

* 최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투자.

 

<아래 두 항목을 합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둘다 국내주식, ETF, 펀드 원화자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월 34만원  (1년 34만x12 = 408만원)

IRP 월 25만원  (1년 25만x12 = 300만원)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 => (34만원TIGER나스닥100 or TIGER미국S&P500 장기 우상향에 투자)

IRP는 30%안전, 70%위험자산 투자 가능. => (17.5만원TIGER나스닥100 or TIGER미국S&P500 장기 우상향에 투자)

                                                     => (7.5만원은 TDF상품 투자)

 

 

연금저축은 

위와같이 개인연금 + IRP를 1년동안 총 700만원을 투자한다면, 연말정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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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자유적립 1년 2000만 한도로 이자,배당금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3년 의무투자 기간이 있기때문에. 3년동안 목돈을 불릴 목적으로 투자 (3년후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유리)

ISA중개형 월 165만 적금식 투자 (1년 165만x12 = 1980만)

 

하지만 165만은 최대 금액이다. 여유가 되는 만큼 저 금액 아래로 투자하면 된다.

(필자는 30만원 정도, 여유가 되면 늘린다 3년 후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 고안정, 고배당 REIT 주식 매수 => 맥쿼리인프라

안정적 사업을 갖고, 큰 변동성이 없으며, 2022년 기준 5.5% 배당률을 자랑하며, 1년 2번 배당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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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개인이 운영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내 개인 해당 은행 어플로 퇴직금이 표시가 되며, 또한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연금" 형태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인출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 그 부분은 아래를 참고한다.

https://ansan-survivor.tistory.com/1380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하기 (중도 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은 말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존속해서 다니고 있는 한 마음대로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불가능하고,

ansan-survivor.tistory.com

 

하지만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개인형IRP 연금통장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이 돈을 개인형 IRP 연금통장으로 옮겨서 운용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를 수령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간다..

 

 

퇴사후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다.

 

1. 퇴직(의원사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모든 형태의 고용관계 종료)
2. 직원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
3. 직원은 회사에 퇴직연금 수령계좌 통보(IRP 통장과 지급예약등록 확인서 사본)
4. 회사는 계좌확인 즉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지시
5. 퇴직연금사업자는 직원 퇴직 후 14일 내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를 직원의 IRP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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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퇴사 후 개인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1. 회사가 사용하는 은행의 퇴직연금 수령할 IRP 계좌 개설 (회사가 국민은행이라면, 국민은행에 개설한다)

 

2.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정은행이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서류를 준다. 이를 작성하여 회사 (또는 은행) 제출.

    (대충 아래와 같으며, 회사별, 은행별 다를 수 있음, 내가 개설한 IRP 퇴직연금용 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요청한다.)

 

3. 회사와 은행이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이 내 퇴직용 IRP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된다. (약 일주일 걸림)

 

4. 가까운 은행지점에 가서 IRP퇴직연금 통장 해지 신청을 하고, 수령 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주고 영수증을 받는다.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때간다 ㅠㅠ 

 

해당 퇴직금은 은행영업일 기준 다음날 입금된다고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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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100만원 한도 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주 이용하면 나중에 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검색창을 제공한다.

집이 가깝다면 자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한다.

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sijang/readSijangList.do?menu_id=010100 

 

전통시장 찾기

홈 > 전통시장 찾기 > 전통시장 찾기

www.sbiz.or.kr

 

사용법은 간단하다

아쉬운점은 지도로 제공했으면 좋았지만 ... 네이버 지도로 찾아봐야한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검색해본다 그럼 리스트가 쭉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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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원시로 검색해보면 수원에 관한 전통시장이 쭉 뜬다. 주소도 뜨니 네이버 지도 옆에켜놓고 위치를 찾아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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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말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존속해서 다니고 있는 한 마음대로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불가능하고, 오직 "DC형" 만 가능하다.

(DB형, DC형 궁금하다면 아래 참고)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1.do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소개형 > 퇴직연금제도 유형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www.moel.go.kr

 

여기서는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어떤 요건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본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에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된다. (클릭하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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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매시 돈없을 때, DC형 퇴직연금을 중간에 깰 수 있다.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없을 때, DC형 퇴직연금을 중간에 깰 수 있다.

3.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할 때, DC형 퇴직연금을 중간에 깰 수 있다.

4.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을 때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밟을 때

6. 천재지변으로 급전 필요할 때

 

 

* 만약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퇴직연금용 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그리고 해당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해도 되고, 해지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래 참고)

https://ansan-survivor.tistory.com/1384

 

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수령하기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개인이 운영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내 개인 해당 은행 어플로 퇴직금이 표시가 되며, 또한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

ansan-surviv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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