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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nmHfut-5I80&t=1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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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은 다 족쳐야 한다...!

 

관련 형법을 숙지하고 있다가, 혹시 임대인이 내가 신청한 경매 매물에 대해서 지인, 친척 등을 이용해 임차인변제금을 타가려는 수법을 쓸 때, 그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아래 혐의로 고발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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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법 제347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27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15 (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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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사건번호를 알면 조회가 가능하다.

 

아래사이트에서 가능.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1.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2. 해당 사건번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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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와 같이 사건과 근저당권자, 배당요구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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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니므로, "공시지가"를 쓸 수 없음.

 

따라서 순수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이라는 것을 만들어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함. (7월과 9월에 납부)

또 별도로 토지가 구분되어있기에 "토지 재산세"를 부과 함.

 

시가표준액이란?  순수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건축물시가표준액 + 토지공시가격.

 

이는 향후 공공분양의 청약에도 부동산 보유자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3년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지원자격의 제한 사항이 있다.

 * 공공분양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3천 5570만원 이하

 * 민간분양 = 부동산 3억 3100만원

 

여기서 만약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가, 매입가가 아닌,

오피스텔의 건축물에 대한 표준가 + 토지가 이다.

 

 

오피스텔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는 Wetax에서 구한다. (경기도 기준)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찾기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

1.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2. 정보를 입력

 - 번지는 도로명이 없길래 옛날 번지로 넣음.

 - 예) 656-100   -> 본번지: 656  /  부번지 : 100

 

3. 하단에 결과가 나온다.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없거나, 잘못입력한 것.

    만약 재산세, 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신축의 경우,우측의에 "신축건물"을 선택한다.

    직접 입력하고, 연면적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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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지가 찾기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portal.do )

 

1. 오피스텔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해야 한다.

 

 

2. 경기도 선택 (경기도 기준)

 

3.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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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아파트 청약 특공의 예비당첨 후 이에 대한 기록 남겨본다.

 

 

 

1. 당첨결과 또는 예비당첨 결과 확인

 아파트 청약 당첨일 정각 12시가 넘으면 청약HOME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지 않아도 다음날 오전 8시가 되면은 결과를 알려준다. 문자가 없다면 떨어진 것.

 

 

2. 구비서류 제출 기간, 장소 확인

  만약 당첨자들이 자격미달, 미계약 등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순으로 내차례가 올 수 있다. 내 차례까지 안오면 탈락...  그래도 시도는 해본다.

  모집공고문을 보면 일시와 장소가 있다.

   이 경우 6/19(월) ~ 6/21(수)가 계약체결일. 장소는 견본주택에서 한다.

 

 

3. 제출 서류 확인, 시간 장소 확인

  해당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을 보면 당첨자 또는 예비당첨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나와있다.

  인덕원 퍼스비엘의 생애최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와있었다.

정당 당첨자의 경우 6/10 ~ 6/14 견본주택에서 서류는 제출하면 된다.

  <공통 서류> - 일반 또는 특공 모두 필요한 서류이다. (필수를 보고, 추가는 해당되)

클릭시 확대
하나만 동사무소에서 출력하면 된다.

 

  <특공 서류> - 특별공급으로 받은 경우

5년치까지밖에 뽑지 못하니 5년 단위로 잘라서 최대한 다 뽑는다. (연속5년이 아닌 내가 총 세금신고한 5개년이 필요)

 

 

  <근로소득 증명 서류> - 본인 직업에따라 가이드가 나와있다.

계약 당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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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제출하기

 위에서 본 필요 서류들을 몽땅 뽑고 모델하우스에가서 접수번호표를 뽑는다.

모델하우스에서 보통 음료를 제공함으로 이렇게 커피 한잔하며 기다린다.

내 차례가 되면 서약서 등등 작성하고 내 인감도장을 찍는다.

 

 

 

5. 예비자 추첨일 기다리기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중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부적격 사유로 계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들의 기회는 예비자의 앞 번호부터 가져가게 된다.

  너무 뒷번호일 경우에는 그냥 안가는게 나을수도 있다. 

  아무튼 추첨일이 다가오면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온다.

 

7. 예비당첨일 참가

    먼저 오전부터 줄서서 대기하여 입장할 때 본인 확인, 예비 번호 확인 참석여부를 확인.

    참석 여부를 확인했으니 오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비당첨자 대기석에 앉아있는다.

    그러면 앞 순위부터 쭉 순서를 부른다.

    퍼스비엘의 경우 많은 예비당첨자들이 와서 그들중 일부를 또 추려서 2층으로 불렀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만 있다가 집에 멍 때리다가 돌아간다...)

        또 2층으로 추려진 인원들을 대상으로 선순위부터 남은 물량 동호수를 확인시켜주고 먼저 포기 의사를 확인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남은 동호수를 적은 종이를 추첨통에 넣고

        모델하우스 부스에 들어가 순위별로 추첨종이를 꺼낸다.

 

        저 부스 안에서 동호수를 보고 맘에 들지 않아서 포기하면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호명된다.

        하지만 내부에서 모두 계약의사를 밝히면 끝..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예약당일날 가기전까지 동호수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남은 물량 대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 이럴거면 1/3만 불렀으면 될터... 시간낭비했다..

        본인이 남은 물량대비 중간번호 이상 뒷번호라면 예비추첨일에 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순위 오지 않은 사람들 포함해도 중간번호 기준으로 나머지 뒷번호까지 올 가망이 전혀 없었다)

        또한 저층이 많고 고층은 일부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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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9억이하 주택 (오피스텔 제외)

소득제한 없음

최대 대출 가능액 "5억"원 (9억의 LTV 70%는 6억3천이므로, 5억까지밖에 안됨)

사용 용도 :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대출변경),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는 용도

가능자 :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LTV : 70%  (생애최초는 80% 까지 - 배우자도 과거에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

 

특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기, 추후 특례를 다른것으로 갈아타기)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후 대출실행 가능 (1달 여유 필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

체증식상환방식은 40년 까지 이용가능. (50년은 불가)

 

 

금리표

 

-0.5% 적용 후 (시행 전 -0.5% 금리를 인하함.)

 

우대금리.

아낌e 우대금리 : -0.1% (모두 적용)

고로 아래와 같다고 해도 무방.

 

신혼가구 -0.2%

미분양주택인 경우 -0.2%

저소득청년 -0.1% (주택가 6억이하, 만39세 이하, 부부합산 6천만 이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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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시세 대출 기준

KB부동산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1. KB부동산 시세

https://kbland.kr/map 

 

KB부동산 -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분양, 빌라시세, AI예측시세, 자산관리

[안내드립니다] 현재 KB부동산은 익스플로러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Chrome 설치 후 kbland.kr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We're sorry but doesn't work properly without JavaScript enabled. Please enable it to continue.

kbland.kr

 

2. 한국 부동산원 시세 (실거래가)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3. 주택공시가격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4. 감정평가액

https://www.realtyprice.kr/notice/reis/reisJunStats.reis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단가 (단위:원/㎡) 선례 평균 총건수 Max Min Med Avg Std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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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이용해서 분양 받기 위해 내가 자격요건이 만족되는지 납입액과 납입횟수를 파악해야 한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다. (하나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 기준)

 

1. 아래 사이트로 접속 후 로그인한다. (공인인증서 또는 다른 방법)

https://www.kebhana.com/

 

하나은행

재생 정지 / 주요안내 연말정산, 올해는 꼼꼼하게~ #직장인 집중 #세액공제 #소득공제 #꿀TIP #미리보기 --> 이벤트 가정의 달! IRP로 행복 다~가정 가정의 달 찐 행복템 받으세요! 이벤트 아이부자

www.kebhana.com

 

2. 조회 - 거래내역조회

 

3. 주택청약통장 선택

 

4. 날자선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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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래와 같이 쭉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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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청년들은 저금리로 국가의 돈으로 전세금을 넣어서 주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놓치면 손해이다!

(청년기준 :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군대기간 포함하면 만 36세까지 가능 )

 

전세금 80% 이내까지 전세자금이 나온다! (7000만 전세집일 경우, 5600만원까지 대출해줌)

 

대출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다. (쉽게 요약)

 

1. 전세금의 5%를 계약금을 걸고 영수증 받은자. (예를들어 전세금 7000만이면 350만원 (5%)를 내고 영수증 get)

2. 대출 접수일 기준일에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 로 있어야 함. (세대원이 있다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함)

3. 이전에 주담보대출,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안했던 사람

4.  2년 이상 재직 유지, (1년 미만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까지 제한될 수 있다 함)

5.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6. 전체 자산규모가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 (2022년 기준 3.25억 이하인 사람)

7. 신용도에 문제 없는 사람

8.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불가

 

(대출가능주택, 대출 한도 등 상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거두 절미하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미혼 청년 기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아래 서류 요구는 "우리은행" 기준이다.

필요서류, 준비해야할 서류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0. 대출 가능여부 확인

중소기업인지 가능 평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은행으로 가서 평가 받는다. 개인 소득이 가능한지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은행으로 가서 평가 받는다.

(만약 이미 집을 정했다면, 해당집의 등기부등본, 건축대장물 뽑아서 간다)

 

1. 회사 필요 서류 때기 (*사장 또는 회사 직인 받기)

 - 재직증명서

 - 원청징수영수증 (이전년도) 회사

 

2. 개인 서류 때기 (어차피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 뽑아야 하니 동사무소로 간다)

 - 동사무소 서류요청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서류요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래 앱 또는 웹페이지로 쉽게 FAX로 받을 수 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3. 전세집 구하기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으로 전세집을 찾아보거나 직접 발품 뛰며 이사가고자 하는 동네의 부동산을 샅샅히 살펴본다.

 해당 주택이 융자 30% 이래 인지 꼭 확인한다. (집주인이 집 매매가 대비 빚이 많으면 대출 불가)

 불법개조 건축물은 은행대출이 안나온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능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불가능!

 

 

 

4.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계약하기

  적당한 집을 골랐으면 5%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명시하기

  전세자금 대출은 '이삿날' 은행에서 대출금을 쏘니 중요하다. 이를 명확히 하여 기재한다. (이전 거주자 협의)

  

 

5. 이사갈 해당 지역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서영수증을 들고 해당 거주할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를 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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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에서 심사 진행하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보통 심사는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해당 건축물이 있는지 현장 답사를 간다고 한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 계약금 영수증 (5%에 대한)

 - 재직증명서 (회사직인 필요)

 - 원천징수영수증 (직년년도, 회사직인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서류, 준비해야할 서류
(다음날 심사가 진행된다고 톡이 온다)

 

7. 이사가기

 이제 심사에 통과하면 입주날자에 맞춰 은행은 돈을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임대인에게 넣고 공인중개사 중계비, 관리비, (청소비 필요시) 처리하고 이사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를 한다. (인터넷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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