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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어느덧 코로나 환자도 급격하게 늘었고,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개인은 국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인가구를 예로들면 474,6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가 기준이다.

만약 5일 격리라면, 169,500 정도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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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본인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둘다 제출하면 된다.

 - 본인 관할 동이어야 하며,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대리인도 가능하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5-1.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pdf
0.30MB

 

 

위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면 된다.
본인시간이 안된다면, 대리인이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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