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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 개정된 법으로 외국계기업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외 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면 법에 위배된다.

매수는 회사와 연계된 해외증권사가 해도 보유 또는 매도는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만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908062942382 

 

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 해외 증권사 통해 매매했다간 '과태료' - 머니투데이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 등으로 받은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임직원이 받은 해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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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내 기업 임직원들이 해외 본사에서 받은 주식을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제재 가능성 존재.
  2. 금융감독원은 국내 임직원이 해외 본사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
  3. 주식보상 제도로 인해 국내 임직원들이 해외 본사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 50% 감경 가능. 따라서 해외 본사 주식 매매 시 '매매위탁(국내증권사)→해외주식 인수지시→해외주식 인도→본인 계좌 입고→매매' 과정 필요.

 

주의사항.

위반금액 1만불 이하시 경고, 초과시 과태료.

매매 후 차익에 대한 위반액이 100만원 보다 적으면 "100만원"을 납부.

매매 후 차익에 대한 위반액이 100만원보다 크면, "위반금액 x 2%" 를 납부 (만약 자진신고시 50% 깎아줌)

해외 보유금 (주식 및 채권 등)의 평가금액이 5억원을 초과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미 신고시, 미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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