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는 내 만기일이 지나고, 회사에서 "기업기여금"까지 확정적으로 넣어야 만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마지막으로 납입을 했다고 바로 퇴사를 해버리면, 그동안 넣었던 모든 내일체움공제금은 공중분해 된다.
아무리 회사가 거지같아도 이것만을 알고 퇴사해야 한다.
먼저 내가 얼마나 넣었는지 납입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상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 조회 및 발급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20000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납입횟수 확인
총 24회 납부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금액이고, 24회 도장이 다 찍혀있으면 모두 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우측을 보면 아직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안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5회차는 내 "만기일" 기준 다음 월급을 수령한 후에 회사의 담당자가 신청 할 수 있다.
(24회차 납부했다고 덥썩 퇴사해버리면 2년간의 수고가 헛것이 된다!)
4. 이제 마지막 납입 후 다음 월급을 받고 회사 담당자가 기업기여금 신청을 마치면 약 일주일 후 아래와 같은 문자 한통을 받는다 !
그래서 만기일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만기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1.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
2. 로그인
3.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
4. 내 청약번호와 "만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퇴사는 언제 가능한가? 퇴사는 무조건 저 만기일 이후에 해야 한다.
제일 좋은방법은 만기일자 다음 내 월급이 나와서 담당자께 "기업기여금" 신청해주세요 까지 하고 가면 이상적이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다면, 무조건 저 만기일 이후에 퇴사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저 만기 이후에 퇴사는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만기금 신청은 기업에서 "기업기여금" 까지 모두 납부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고로 내 다음 월급을 받고 담당자께 되도록 빨리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드리면 된다.
5. 본인 입금받을 계좌번호 기입
아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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