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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말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존속해서 다니고 있는 한 마음대로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불가능하고, 오직 "DC형" 만 가능하다.

(DB형, DC형 궁금하다면 아래 참고)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1.do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소개형 > 퇴직연금제도 유형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www.moel.go.kr

 

여기서는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어떤 요건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본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에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된다. (클릭하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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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매시 돈없을 때, DC형 퇴직연금을 중간에 깰 수 있다.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없을 때, DC형 퇴직연금을 중간에 깰 수 있다.

3.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할 때, DC형 퇴직연금을 중간에 깰 수 있다.

4.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을 때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밟을 때

6. 천재지변으로 급전 필요할 때

 

 

* 만약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퇴직연금용 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그리고 해당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해도 되고, 해지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래 참고)

https://ansan-survivor.tistory.com/1384

 

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수령하기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개인이 운영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내 개인 해당 은행 어플로 퇴직금이 표시가 되며, 또한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

ansan-surviv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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