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자동으로 법적비율에 맞춰 배우자와 자식으로 상속이 된다. 상속 법적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으로 둔다.
예를들어 자녀가 2일 경우 아래와 같다.
모두 다 합친 1+1+1.5 = 3.5 를 전체 지분으로 두고, 배우자는 (1.5/3.5) 그리고 자녀는 (1/3.5) 비율로 상속이 된다.
하지만 이는 법적비율이고, 상속인들간 협의에 분할 비율을 나눌 수 있거나, 포기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자녀가 해외에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도 상속을 받을 권리는 주어진다.
만약 상속자가 국내에 있지않고 해외에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싶을 때 직접 신청 또는 위임장을 주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날 이후 3개월 이내로 포기할 수 있다.
상속개시날 이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이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위임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형재자매에게 전달한다.
해외에서 본인이 해야할 것.
1. 위임장
2. 거주사실 증명서
3.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4. 서명인증서 (미국같은 인감없는 나라) / 인감증명서 (일본, 대만 같은 나라)
5. 여권 사본
(아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필요 문서를 제공한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9/view.do?seq=1150340
국내에 형재자매가 해야 할 것. (국내에서 발행)
1. 망자의 기본증명서
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망자의말소자 초본
4. 망자의 부친의 제적등본 (망자와 관계 소명)
5. 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6. 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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