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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자동으로 법적비율에 맞춰 배우자와 자식으로 상속이 된다. 상속 법적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으로 둔다.

예를들어 자녀가 2일 경우 아래와 같다.

모두 다 합친 1+1+1.5 = 3.5 를 전체 지분으로 두고, 배우자는 (1.5/3.5) 그리고 자녀는 (1/3.5) 비율로 상속이 된다.

하지만 이는 법적비율이고, 상속인들간 협의에 분할 비율을 나눌 수 있거나, 포기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자녀가 해외에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도 상속을 받을 권리는 주어진다.

 

만약 상속자가 국내에 있지않고 해외에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싶을 때 직접 신청 또는 위임장을 주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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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날 이후 3개월 이내로 포기할 수 있다.

상속개시날 이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이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위임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형재자매에게 전달한다.

해외에서 본인이 해야할 것.

1. 위임장

2. 거주사실 증명서

3.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4. 서명인증서 (미국같은 인감없는 나라) / 인감증명서 (일본, 대만 같은 나라)

5. 여권 사본

 

(아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필요 문서를 제공한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6/view.do?seq=6569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상속포기 위임장 신청 안내 상세보기|공증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ㅇ 담당영사 : 김 현 석 ㅇ 담당자 :박 현 민 ㅇ 담당자 연락처 : 206-441-1011~4 (Ext : 111)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 ☞ (바로가기)   ​ 1. 상속포기 위임장은 개인 재산권

overseas.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9/view.do?seq=1150340 

 

미국 시민권자의 문서확인 안내 (위임장,서명인증서,거주사실진술서,동일인진술서) 상세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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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형재자매가 해야 할 것. (국내에서 발행)

1. 망자의 기본증명서

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망자의말소자 초본

4. 망자의 부친의 제적등본 (망자와 관계 소명)

5. 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6. 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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