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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있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양식을 제공하는데,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 임대사업자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아래 링크에서 받을 수 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bbs/frmtDownload/frmtDownloadList.open
방법은 간단하다.
1. 상단에 "표준임대차"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2. 우측 아이콘을 눌러 다운로드 한다.
(참고) 의무사항으로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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