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개인이 운영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내 개인 해당 은행 어플로 퇴직금이 표시가 되며, 또한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연금" 형태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인출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 그 부분은 아래를 참고한다.
https://ansan-survivor.tistory.com/1380
하지만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개인형IRP 연금통장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이 돈을 개인형 IRP 연금통장으로 옮겨서 운용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를 수령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간다..
퇴사후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다.
1. 퇴직(의원사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모든 형태의 고용관계 종료)
2. 직원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
3. 직원은 회사에 퇴직연금 수령계좌 통보(IRP 통장과 지급예약등록 확인서 사본)
4. 회사는 계좌확인 즉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지시
5. 퇴직연금사업자는 직원 퇴직 후 14일 내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를 직원의 IRP 계좌로 이체
고로 퇴사 후 개인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1. 회사가 사용하는 은행의 퇴직연금 수령할 IRP 계좌 개설 (회사가 국민은행이라면, 국민은행에 개설한다)
2.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정은행이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서류를 준다. 이를 작성하여 회사 (또는 은행) 제출.
(대충 아래와 같으며, 회사별, 은행별 다를 수 있음, 내가 개설한 IRP 퇴직연금용 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요청한다.)
3. 회사와 은행이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이 내 퇴직용 IRP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된다. (약 일주일 걸림)
4. 가까운 은행지점에 가서 IRP퇴직연금 통장 해지 신청을 하고, 수령 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주고 영수증을 받는다.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때간다 ㅠㅠ
해당 퇴직금은 은행영업일 기준 다음날 입금된다고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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