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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들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굳이 신용카드 계산할 필요도 없고, 현금영수증을 뽑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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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 포함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 등 공납금

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등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4.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료, 리스료

5.취득, 등록세 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

6.금융, 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대가

7.복권,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비용

 

출처: https://www.jejucitygas.com/single-post/2017/09/12/%EA%B0%80%EC%8A%A4%EC%9A%94%EA%B8%88%EB%8F%84-%ED%98%84%EA%B8%88%EC%98%81%EC%88%98%EC%A6%9D%EC%9D%B4-%EA%B0%80%EB%8A%A5%ED%95%9C%EA%B0%80%EC%9A%94

 

가스요금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www.jejucityg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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