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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들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굳이 신용카드 계산할 필요도 없고, 현금영수증을 뽑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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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 포함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 등 공납금
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등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4.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료, 리스료
5.취득, 등록세 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
6.금융, 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대가
7.복권,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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