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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알아두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사람의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즉,

연금저축 : 400만원

IRP : 300만원

총 = 700만원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 공제율 16.5% 

  -> 700만 납입시 새액공제 연말정산 때 1,155,000원 받음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 or 종합소득이 4000만원 초과] 사람 공제율 13.2%

  -> 700만 납입시 새액공제 연말정산 때 924,000원 받음

 

중개형 ISA는 예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중개형 ISA연간 2,000만원 한도 5년간 총 1억원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중단기로 "의무보유기간 3년"이 있기때문에, 3년동안 자산을 빠르게 증식 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

단 변동성이 크면 3년 후 손해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 리츠나 배당주가 좋다.

 

* 최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투자.

 

<아래 두 항목을 합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둘다 국내주식, ETF, 펀드 원화자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월 34만원  (1년 34만x12 = 408만원)

IRP 월 25만원  (1년 25만x12 = 300만원)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 => (34만원TIGER나스닥100 or TIGER미국S&P500 장기 우상향에 투자)

IRP는 30%안전, 70%위험자산 투자 가능. => (17.5만원TIGER나스닥100 or TIGER미국S&P500 장기 우상향에 투자)

                                                     => (7.5만원은 TDF상품 투자)

 

 

연금저축은 

위와같이 개인연금 + IRP를 1년동안 총 700만원을 투자한다면, 연말정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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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자유적립 1년 2000만 한도로 이자,배당금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3년 의무투자 기간이 있기때문에. 3년동안 목돈을 불릴 목적으로 투자 (3년후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유리)

ISA중개형 월 165만 적금식 투자 (1년 165만x12 = 1980만)

 

하지만 165만은 최대 금액이다. 여유가 되는 만큼 저 금액 아래로 투자하면 된다.

(필자는 30만원 정도, 여유가 되면 늘린다 3년 후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 고안정, 고배당 REIT 주식 매수 => 맥쿼리인프라

안정적 사업을 갖고, 큰 변동성이 없으며, 2022년 기준 5.5% 배당률을 자랑하며, 1년 2번 배당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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