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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은 다 족쳐야 한다...!
관련 형법을 숙지하고 있다가, 혹시 임대인이 내가 신청한 경매 매물에 대해서 지인, 친척 등을 이용해 임차인변제금을 타가려는 수법을 쓸 때, 그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아래 혐의로 고발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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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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