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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해 올해 2021년 종료하기로한 중소기업청 청년전세자금 대출.
그런대 최근 뉴스를 보니 2023년으로 연장되었다. (21/06/28 뉴스)
(요약)
<청년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2023년까지 운영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의 저금리로 제공 (10회연장)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인하 혜택은 올해 연말 (2021년 말)까지만 제공
<청년월세자금대출>
-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
- 월세 20만원 이하 이자x
- 월세 20~50만원 1.0% 대출금리
<청년내집마련>
- 모기지한도 기존 2억~2억6000 => 2억5000 ~ 3억1000 향상.
- HUG 전세금안심대출 (높은 전세아파트 전세보증금 들어주는 대출)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공공택지에선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선 7%에서 10%까지 늘어난다.
<청년우대청약통장>
- 가능 기간도 2023년으로 연장
- 가입요건 기존 연봉 3000만 -> 3600만 변경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우대금리(1.5%)에 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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