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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청년들은 저금리로 국가의 돈으로 전세금을 넣어서 주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놓치면 손해이다!

(청년기준 :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군대기간 포함하면 만 36세까지 가능 )

 

전세금 80% 이내까지 전세자금이 나온다! (7000만 전세집일 경우, 5600만원까지 대출해줌)

 

대출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다. (쉽게 요약)

 

1. 전세금의 5%를 계약금을 걸고 영수증 받은자. (예를들어 전세금 7000만이면 350만원 (5%)를 내고 영수증 get)

2. 대출 접수일 기준일에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 로 있어야 함. (세대원이 있다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함)

3. 이전에 주담보대출,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안했던 사람

4.  2년 이상 재직 유지, (1년 미만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까지 제한될 수 있다 함)

5.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6. 전체 자산규모가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 (2022년 기준 3.25억 이하인 사람)

7. 신용도에 문제 없는 사람

8.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불가

 

(대출가능주택, 대출 한도 등 상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거두 절미하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미혼 청년 기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아래 서류 요구는 "우리은행" 기준이다.

필요서류, 준비해야할 서류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0. 대출 가능여부 확인

중소기업인지 가능 평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은행으로 가서 평가 받는다. 개인 소득이 가능한지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은행으로 가서 평가 받는다.

(만약 이미 집을 정했다면, 해당집의 등기부등본, 건축대장물 뽑아서 간다)

 

1. 회사 필요 서류 때기 (*사장 또는 회사 직인 받기)

 - 재직증명서

 - 원청징수영수증 (이전년도) 회사

 

2. 개인 서류 때기 (어차피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 뽑아야 하니 동사무소로 간다)

 - 동사무소 서류요청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서류요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래 앱 또는 웹페이지로 쉽게 FAX로 받을 수 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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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3. 전세집 구하기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으로 전세집을 찾아보거나 직접 발품 뛰며 이사가고자 하는 동네의 부동산을 샅샅히 살펴본다.

 해당 주택이 융자 30% 이래 인지 꼭 확인한다. (집주인이 집 매매가 대비 빚이 많으면 대출 불가)

 불법개조 건축물은 은행대출이 안나온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능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불가능!

 

 

 

4.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계약하기

  적당한 집을 골랐으면 5%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명시하기

  전세자금 대출은 '이삿날' 은행에서 대출금을 쏘니 중요하다. 이를 명확히 하여 기재한다. (이전 거주자 협의)

  

 

5. 이사갈 해당 지역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서영수증을 들고 해당 거주할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를 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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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에서 심사 진행하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보통 심사는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해당 건축물이 있는지 현장 답사를 간다고 한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 계약금 영수증 (5%에 대한)

 - 재직증명서 (회사직인 필요)

 - 원천징수영수증 (직년년도, 회사직인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서류, 준비해야할 서류
(다음날 심사가 진행된다고 톡이 온다)

 

7. 이사가기

 이제 심사에 통과하면 입주날자에 맞춰 은행은 돈을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임대인에게 넣고 공인중개사 중계비, 관리비, (청소비 필요시) 처리하고 이사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를 한다. (인터넷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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