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기준 아주 최신 부동산 세금관련하여 부읽남 채널에서 이승현 회계사님의 인터뷰이다.
취득세, 양도세 등등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풀어서 정리해 주셨다.
이중 증여세와 가족간의 대출에 대해서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urKYA2cqwGc
요약
<<집 살때 자녀 현금 증여 문제 (양도세) 세무서에서 자금소명 요청할 때>>
증여세
- 5000만원 이하 세금 공제 (비과세)
- 5000만원 비과세 10년단위 합산 기준 (즉 10년동안 받은금액의 합이 5000만원까지는 공제, 초과시 누진세 부과)
- 증여시 현시점으로 부터 과거 10년동안 받은 금액을 책정
-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며 자녀에게 증여시 나눠서 줄 수 없음 (아버지, 어머니 나눌 수 없음)
-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일인 아님 (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
- 장인, 장모 동일인 아님 (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
자세히는 아래 참고)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704
<<가족간의 대출시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
- 직계가족(부모님, 할아버지)까지 서류를 철저히 준비 필요.
- 이자를 책정 (갚을 여력 있는지 확인, 이자가 없을 땐 갚은것으로 안침)
- 세법으로는 4.6% 받아야 한다고 함.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에는 1.6~2%)
- 세법 4.6%와 본인이 책정한 이자율의 차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몇억 정도되어야 함)
- 대충 2억을 빌려주고 2%이자를 잡으면 세법에 무난하게 통과
- 차용증을 나중에 쓸 염려가 있어, 미리 차용증의 날짜를 인증할 수단 필요 (공증, 내용증명, 날짜 인감증명, 스캔 후 이메일)
- 제일 쉬운 방법은 차용증쓰고 스캔 후 이메일 (비용안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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