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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대행업체가 만든 아래 영상을 참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iATOi56w-E 

https://www.youtube.com/watch?v=gGWynorEC1A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다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런데 빠르게 간단한 요약을 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보면 된다.

아래 포스팅은 위 영상을 출처로 필자 편의에 맞게 요약해놓았다.

 

<< 오피스텔 >>

1. 현관 외부 누수 여부

문앞 석재를 보면 다른 부분과 색상이 달라 보인다. 습이 찼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재가 있다고 한다.

 

2. 현관 내부 마감재, 석재 연결 처리

오른쪽은 단차가 딱 맞는데, 왼쪽은 단차가 맞지 않는 경우, (다른 입주민과 함께 비교해 가며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신발장 및 옷장 등 벽면과 연결 상태

아랫 부분은 벽면과 잘 붙어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이격이 점점 벌어지는 경우 (작을 경우 실리콘마감, 클 경우 오시공 판단)

4. 거실 마루 바닥

현관 앞과 마찬가지로, 거실 바닥에도 습이 과다하여 곰팡이들이 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틈새 변색, 곰팡이 확인

5. 가구 문짝 열고 닫기 확인

모든 가구의 문을 열고 닫을 때 서로 간섭이 있는지 확인, 반복적인 간섭은 문짝에 피로가 쌓이게 되어 나중에 고장난다. 체크 후 조율 요청

6. 욕실에 부착물들의 고정상태 확인

거울이나 변기 등 당연히 고정되어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옆으로 밀어서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 확인

7. 창틀과 벽면의 이격 확인

창틀과 벽면과의 이격은 창을 열고 닫을 때 계속 흔들림이 발생 고정이 안됨. 방치 시 계속해서 이격이 벌어짐

 

<< 공용부 >>

1. 주차장의 주차 칸 근처 배수로

주차칸의 배수로에 발이 빠지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스틸그레이팅 or 커버 시공이 필요

2. 주차장 우수관(우천시 배수관)

물이 바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사로를 배치해서 바로 배수로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3. 엘레베이터 위치, 출구 등 안내판 표지 유무

4. 보행자 동선 도장 시공

5. 주차장 스토퍼의 누락 여부

6. 장애인 시설 체크

경사로가 있는 경우 점자블록, 시각장애우를 위한 핸드레일, 점자 표지판 등이 필요

 

============================================

 

추가적으로 사전점검하며 필자가 찾아낸 부분, 아래 항목도 검사하면 좋다.

 

1. 천장등 고정 여부 확인 (덜렁 덜렁 거린다)

2. 벽지 찢김

3. 벽지 울림 현상

   (잘 안보이겠지만, 벽지가 볼록 울려있다)

4. 바닥 장판 찍힘

5. 바닥 마감 처리

6. 실리콘 마감처리

    상당부분 실리콘 마감처리가 엉망이다. 그데로 두면 얼마지나지 않아 다 떨어지게 된다.

 

7. 수납장 상단 곰팡이

 

8. 방 구석 벽지 곰팡이로 색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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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쉽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미리 계산 가능

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사용법은 간단하다.

 

1. 찾고자 하는 세금 선택 (예를 들어 취득세)

2. 옵션 선택, 취득가, 시가표준액 기입 후 취득세 계산

(결과) 세율에 대해서 나오고, 취득세 및 감면 후 세액 등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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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매매 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www.hf.go.kr/hf/hinet/adjust_area.jsp

 

조정대상지역 여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p씩 차감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 ※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

www.hf.go.kr

 

 

 

<< 주택 청약 관련 >>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점 및 관련 사항.

 

  - 청약 가산점 만점(84점) 中 무주택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 32점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매해 2점씩 추가되어 15년 무주택유지시 최고점

  - 만 30세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 (그 전에는 치지 않음)

  - 만 30세 이하일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 신청자 본인 비롯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단독 세대주로 유지 추천)

  - 전용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무주택자로 간주

  - 주거용 오피스텔무주택자로 간주 (청약 신청 가능)

  - 아파텔도 오피스텔에 속함으로 무주택자로 간주

출처 : https://landnmoney.tistory.com/32  <= 이곳에 잘 나와 있다.

 

<< 주택 매매 관련 >>

 

큰 금액 매매 선분약 후입주 기준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9/09/10/0034#:~:text=%E2%97%87%20%EA%B3%84%EC%95%BD%EA%B8%88%2C%20%EC%89%BD%EC%A7%80%EB%A7%8C%20%EC%8B%A0%EC%A4%91%ED%95%98%EA%B2%8C%20%EC%A4%80%EB%B9%84%ED%95%B4%EC%95%BC&text=%EA%B3%84%EC%95%BD%EA%B8%88%EC%9D%80%20%EC%95%84%ED%8C%8C%ED%8A%B8%EC%97%90%20%EB%94%B0%EB%9D%BC,%EC%9C%BC%EB%A1%9C%2010%25%EB%A5%BC%20%EB%82%A9%EB%B6%80%ED%95%9C%EB%8B%A4.

- 주택 구매시 분양가 관련 순서,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순으로 납부 (%가 항상 일치하지 않음)

- 계약금대출 납부 불가 (반드시 본인자금이 필요)

- 분양가가 9억이상 시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잔금 대출이 어려워 현금보유 준비 추천. (계약금 + 잔금 정도의 현금 보유 추천)

- 잔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음

 

 

 

 

<< 오피스텔 관련 >>

 

* 사업자등록증

주거용 임대 =>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종부세 과세) - 시청등록 시 면세, 절세 가능

업무용 임대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구입 시 부담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 -  주거용 불가

 

* 취득세 관련

-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취득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시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옵션사항)

- 그러나 시청에 신고시 10년동안 의무보유 (위반시 과태료 3000만),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 까다롭다.

  혜택을 포기하면 취득세를 4.6%로 부과 되며, 아래 의무를 지킬 필요 없다.

출처: https://thetip.co.kr/%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9E%A5%EB%8B%A8%EC%A0%90-14%EA%B0%80%EC%A7%80-%EC%9A%94%EC%95%BD-%EC%84%B8%EC%A0%9C-%ED%98%9C%ED%83%9D%EA%B3%BC-%EC%9D%98%EB%AC%B4/

- 오피스텔 취득세 : 취득액의 4.6%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85% 감면, 15%만 납부 - 시청에 신고시)

-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계약일 기준)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다음 주택 취득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음(2주택이 아님)

-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 시가표준액 기준 1억 이하일 경우 주택에서 제외

 

* 양도세 관련

- 주거용오피스텔 : 1주택자 + 9억미만가격, 2년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시 비과세 적용

- 주거용오피스텔 유지 + 주택 구매시 2주택자로 봄 ( 2020/8/12 이전에 구매 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취급하지 않음 )

- 업무용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봄

 

* 재산세 관련 (6월 1일 과세기준일)

- 주거용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x (공정거래가액비율) 60% x 세율 0.1~0.4%

- 업무용오피스텔 : 건물시가표준액 x 70% x 세율 0.25%

                            토지의 공시지가 70% x 세율

    (공시지가 조회: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오피스텔 매도시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등록. (주거용으로 변경 시 해당구청에 재산세 변동신고 해야 함)

- 주택 : 해당연도 세액의 1/2을 7월 9월에 나눠서 분납.

  오피스텔 : 재산세 매년 7월 부과, 토지 재산세 9월 부과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주거용오피스텔 : 주택과 합하여 계산

- 업무용오피스텔 : 별도 합산이 80억 초과시 과세 (거의 없음)


* 대출관련

- LTV 70% 적용 (2021/5/7 이후 시행)

- DSR 40% 적용 (2023/7 이후)

- 중도금대출은 DSR 40% 에 포함되지 않음 (2023/7 이후 적용됨)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은행 대출, 등기 등록)

 - 은행

    분양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출력가능)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출력가능)

    국세완납증명서 (정부24출력가능)

    주민등록증본 & 초본 (이전주소 포함) 각 1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상가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법무사무소 (개인 임대사업자 기준)

    일반도장

    분양계약서원본

    주민등록초본 2부 (이전주소 5년까지 포함)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부기등기 (https://dgon.co.kr/157)

    (임대)사업자등록증 (세무서발행)

 

 

 

<< 주택 관련 대출 >>

 

 

* 청년전세자금대출

-  2021년 까지 유효 (22년 이후 불가)

-  기본 대출 기간 2년 ( 최대 4회 연장 가능 (10년 최대) )

-  이자율 1.2% 최대 1억

-  조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동산 담보 대출 (아파트제외) - 오피스텔, 빌라

 

 

 

[용어정리]

  DTI (Dep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둠

  DSR (Dept Service Ratio) :

내 모든 부채(주택담보+신용카드+자동차,학자금 할부, 마이너스통장 등) 원리금 / 개인연소득. DSR 0% : 빚이없다. 100% : 빚갚는데 다쓴다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비율

  거치기간(grace period) : 원금 상환 전에 "대출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대출금액이 크고 갚는 사람에게 상환 원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할 때, 상환유예기간을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 후 2년간 이자만 내고, 2년 후부터 원금+이자 같이 냄)

 

 

  부동산등기( Real Estate Registration ) : 부동산에 대한 소유 형태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보존등기(Preservation registration) :

등기된적 없는 신축 건물 or 토지에 관해 최초 소유권을 보존해주는 등기. 향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사실이 모두 이 용지에 기재됨.

  주등기(Main Registration) : 등기에 표시되는 1, 2, 3 ... 으로 표시 됨. 가장 중요한 주요 등기 사항

  부기등기(additional Registration) : 주등기 완료 후, 추가가 안됨으로 아래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사항 1-1, 1-2, 1-3 ... 등으로 표시 됨.

  말소등기(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 주등기 항목을 지울 때 함부로 지우면 안되고, 지워야 하는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고 말소(취소) 시켜야 함. 그 사유를 다시 주등기 쪽에 표시 (주등기를 지울때 반드시 말소등기를 다시 주등기란에 작성해야 함. ex, 5번 등기를 말소한다, 이유는 ~ 이다. )

  표제부등기(Title Registration) : 사실관계를 적는 등기. 토지 및 건물의 변경(면적 변경, 구조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표시번호, 표시란에 순서대로 기제됨. 

 

  채권자(creditor) :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자격이 있는자.

  채무자(deptor) : 채권자에게 깊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자.

  저당권(Collateral) : 내 돈을 채무자(빚진자)의 부동산 등 담보로 빌려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특정 금액"을 후순위의 다른사람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ex, 저당을 1억을 잡으면 1억만 저당이 됨.)

  근저당권(Collateral Security) : 대부분 등기부에 사용, 저당권과 동일하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음. "채권최고액"을 지정. 일반적으로 원금의 120%를 근저당으로 잡음(제1금융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못했을 때, 담보물로 모두 싸잡아 원금+이자 전부 얼만큼 보장받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권리 ( ex, 담보물이 경매에 팔릴 때, 만약 대출 1억 시 채권최고액 120%이면 1억 2천까지 (은행이) 우선적으로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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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세대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해서 세대주 변경을 신청 해본다.

jhnyang.tistory.com/193

 

정부24에서 온라인 세대주 변경하는 법

세대주 변경하기~~ ※세대주 변경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와 세대주변경 신청 대상이 되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전입신고 한 후에, 세대주 변경 신청을

jhnyang.tistory.com

 

온라인이 어렵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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