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Dep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둠
DSR (Dept Service Ratio) :
내 모든 부채(주택담보+신용카드+자동차,학자금 할부, 마이너스통장 등) 원리금 / 개인연소득. DSR 0% : 빚이없다. 100% : 빚갚는데 다쓴다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비율
거치기간(grace period) : 원금 상환 전에 "대출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대출금액이 크고 갚는 사람에게 상환 원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할 때, 상환유예기간을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 후 2년간 이자만 내고, 2년 후부터 원금+이자 같이 냄)
부동산등기( Real Estate Registration ) : 부동산에 대한 소유 형태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보존등기(Preservation registration) :
등기된적 없는 신축 건물 or 토지에 관해 최초 소유권을 보존해주는 등기. 향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사실이 모두 이 용지에 기재됨.
주등기(Main Registration) : 등기에 표시되는 1, 2, 3 ... 으로 표시 됨. 가장 중요한 주요 등기 사항
부기등기(additional Registration) : 주등기 완료 후, 추가가 안됨으로 아래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사항 1-1, 1-2, 1-3 ... 등으로 표시 됨.
말소등기(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 주등기 항목을 지울 때 함부로 지우면 안되고, 지워야 하는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고 말소(취소) 시켜야 함. 그 사유를 다시 주등기 쪽에 표시 (주등기를 지울때 반드시 말소등기를 다시 주등기란에 작성해야 함. ex, 5번 등기를 말소한다, 이유는 ~ 이다. )
표제부등기(Title Registration) : 사실관계를 적는 등기. 토지 및 건물의 변경(면적 변경, 구조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표시번호, 표시란에 순서대로 기제됨.
채권자(creditor) :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자격이 있는자.
채무자(deptor) : 채권자에게 깊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자.
저당권(Collateral) : 내 돈을 채무자(빚진자)의 부동산 등 담보로 빌려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특정 금액"을 후순위의 다른사람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ex, 저당을 1억을 잡으면 1억만 저당이 됨.)
근저당권(Collateral Security) : 대부분 등기부에 사용, 저당권과 동일하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음. "채권최고액"을 지정. 일반적으로 원금의 120%를 근저당으로 잡음(제1금융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못했을 때, 담보물로 모두 싸잡아 원금+이자 전부 얼만큼 보장받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권리 ( ex, 담보물이 경매에 팔릴 때, 만약 대출 1억 시 채권최고액 120%이면 1억 2천까지 (은행이) 우선적으로 받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