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심사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냈을 때, 또는 착오로 더 냈을 때, 공단이 해당 업체에 세금을 더 징수해서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만약 그랬다면 아래와 같은 우편이 날라온다.
하지만 보통 내 계좌가 입력되어있다면 알아서 통장으로 넣어준다! (신청할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 계좌 등록이 안되어서 환급을 못받은 경우, 돈 돌려주겠다는 뜻이니 이제 받으면 된다.
인터넷으로 받는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본인인증)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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