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개정된 법으로 외국계기업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외 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면 법에 위배된다.
매수는 회사와 연계된 해외증권사가 해도 보유 또는 매도는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만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908062942382
요약.
- 국내 기업 임직원들이 해외 본사에서 받은 주식을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제재 가능성 존재.
- 금융감독원은 국내 임직원이 해외 본사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
- 주식보상 제도로 인해 국내 임직원들이 해외 본사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 50% 감경 가능. 따라서 해외 본사 주식 매매 시 '매매위탁(국내증권사)→해외주식 인수지시→해외주식 인도→본인 계좌 입고→매매' 과정 필요.
주의사항.
위반금액 1만불 이하시 경고, 초과시 과태료.
매매 후 차익에 대한 위반액이 100만원 보다 적으면 "100만원"을 납부.
매매 후 차익에 대한 위반액이 100만원보다 크면, "위반금액 x 2%" 를 납부 (만약 자진신고시 50% 깎아줌)
해외 보유금 (주식 및 채권 등)의 평가금액이 5억원을 초과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미 신고시, 미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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